[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부터 주택 매매와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최대 절반까지 인하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공포·시행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 지역 모습. 2021.10.19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