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신당동 자택서 잠든 아버지에게 흉기 휘둘러
국민참여재판·공소사실 인정 여부 두고 횡설수설 하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첫 재판에서 교도관에게 고문을 당했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 군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A군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준비기일로 변경해 진행했다.
하지만 A군은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자 "그러면 그냥 일반 재판으로 하겠다"고 답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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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가 "제가 한 행동이 맞다"고 대답했다.
재판 막바지에는 교도관들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당황한 재판장이 "재판을 빨리 끝내라면서 그랬다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냐"고 물었고, A군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또 A군에게 국민참여재판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해 다시 숙고해볼 것을 명하고, 검찰과 변호인에게도 실제로 교도관에 의한 고문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26일에 열린다.
앞서 A군은 7월 30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와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이 A군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 A군은 현행범 체포됐다.
A군은 조현병과 편집증 등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A군이 범행 당시를 명확히 기억하는 등 정황을 고려할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의 아버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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