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을 재판에 넘겼다.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아들 A(18)군을 존속살해미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A군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와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군은 현행범 체포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으나,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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