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여성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
강제추행·미수 혐의는 부인…"피해자 협박 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간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30)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yooksa@newspim.com |
김영준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협박한 것이 아니고 동의 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영준에게도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인지 물었고 김영준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과 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아동·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외장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미리 갖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권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2018년 12월에서 지난해 7월 사이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경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고 6월 3일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남성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고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영준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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