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1300여명의 알몸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김영준(2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9일 김영준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yooksa@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한 뒤 영상통화를 하는 등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명 불상자에게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 및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영준은 지난 6월 기준 자신의 외장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그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달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영준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김영준의 얼굴은 11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이번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글에는 시민 22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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