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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홍남기 "1.5조 세제혜택…83%가 취약계층 세제지원"(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9

"미술품 물납 제도, 의원 입법안으로 논의"
"증세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세법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그만큼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세수감소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종합적인 세제개편 효과로 1조5000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26 jsh@newspim.com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로 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증세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세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미술품 물납 제도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된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단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입법안보다는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같이 논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홍남기 부총리 및 김태주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사전 엠바고 브리핑에 포함되었던 미술품 상속세 물납 제도가 당정협의 후에 제외됐다.

▲(부총리) 당정협의 과정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납 허용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와 심도 있는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 현재로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단 포함하지 않고, 대신 국회에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면 함께 논의 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입법안보다는 아마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돼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부분 분야·계층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전체 1조5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확장 재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세수 증가를 예상했던 앞선 세법개정 방향과 비교하면 조세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부총리)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종합적인 세제개편 효과로 세수가 1조5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조세 중립적으로 세제개편을 많이 하지만, 세제개편 내용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일부러 의도 한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개편을 종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수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 전체 총 규모와 비교해 봐도 1조5000억원 큰 규모는 아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증세에 대해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필요성 유무까지 포함해서 역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세제개편상에 일부 증감이 있는 정도의 세제 조정 말고 큰 틀에서의 증세를 논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일차적으로는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탄탄히 확충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부총리께서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번 세제개편을 보면 대부분 감면대상 확대 또는 비과세 신설이다. 국세감면율이 얼마인지, 해당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는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올해 일몰예정인 게 86개인데 19개 항목은 종료, 축소시켰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정비율은 22% 정도 되는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에는 20%, 2019년의 경우에 24%, 2018년의 경우에 15%였다. 그다음에 국세감면율은 현재 자료 집계 중에 있다. 2022년도 국세감면율은 올해 세수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

-세부담 기초에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중소기업보다 2.8배 많다.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보다 많은 게 얼마 만에 처음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2.8배인데 그 격차도 얼마 만에 최대인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중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파트를 빼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161억원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16억 원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빼게 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하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세수중립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격차가 얼마 만에 최대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드리겠다. 

-부동산 세제협정이 미뤄지고 있다. 주택가액 상위 2% 종부세액 부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며,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재검토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시는지 설명해 달라. 

▲(세제실장) 민주당의 주택가액 상위 2%에 대해서 종부세 매기는 법안은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로 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에 설정된 공제금액 9억원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한다. 종부세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소득 공제가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한 착한 임대인제도 도입 후 민간의 세액공제 규모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소득공제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소비증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공제실적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내년 초 올해분에 대한 근로자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나 파악이 가능하다. 착한임대인제도 도입 후 민간의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에 처음 시행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실적이 나올 예정이다. 다만 6월 말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까지 완료된 다음에 실적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에서 분석하고 있다. 8월 중으로 대상자 수나 세액공제 등 통계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로 1조1600억의 세수효과를 말씀하셨다. 통상 투자에 대한 효과는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액 규모가 나왔는지 설명해 달라.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별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의 전망 그다음에 세제지원 대상 기술액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1조5000억원은 일몰 연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일몰 연장된 부분의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6조원 남짓으로 가집계가 되어 있다. 대부분 일몰 연장하는 항목은 중·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제도로 일몰연장 항목의 약 83%가 취약계층에 귀속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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