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지난 2011년 6월 준공 이후 10년째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공사비 편취와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감리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은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 및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6월 민간사업자를 지정하고 2008년 1월 착공, 2011년 6월 준공했다.
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1.05.27 gkje725@newspim.com |
민간이 선투자하고 오는 2031년까지 20년간 운영·관리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에 관리 이전하는 사업 방식이다.
시는 민선 7기부터 논란이 지속된 BTL 하수관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점구간 7km를 1차 조사했다.
시와 시민단체, 하수도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전수조사단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미조사 구간 107km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총114km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지난 4월 시에 전달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조사단은 검측서, 시공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삭감 조치해야 하며,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은 재시공하는 등 시공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조사단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신뢰하고,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고소했으며,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운영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부위 182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사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지급한 정부 지급금 정산은 물론 시공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도 본 고소 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배임 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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