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가 24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전씨 측에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소환을 하고 2회 불참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4 kh10890@newspim.com |
이어 "소환장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착오가 생겨서 송달이 안 된듯하다"며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예상대로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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