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주 대비 56명 증가...15일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운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는 4380명이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625.7명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416.4명으로 이전주의 360.4명 대비 56명 증가했으며 경남권이 98.0명, 충청권 41.6명, 호남권 32.0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가 떨어지며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장,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해 오는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점검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되며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서울·경기 등 총 25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미등록 다단계 업체 7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 5건을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시설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반 구성 시 민간 참여 확대 ▲점검 주기 단축 ▲방문판매법령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조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자체와 정보 및 유관기관 긴급연락망 유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전국 626개의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주중 600명~700명대의 환자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위중증환자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병상의 여력 등은 여전히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환자 수가 유행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부산 등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말에 가급적 만남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만남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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