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상습폭행·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벌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오전 강요·상습폭행·동물보호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9년 2월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21 kilroy023@newspim.com |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인 당시 법무팀장 A씨에게 알약 2개를 주면서 억지로 삼키게 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이후 복통과 설사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워크숍에서는 A씨 건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 한 움큼을 피해자 입속에 강제로 넣고 먹으라고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8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현직 직원들을 폭행하고 이듬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생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사한 피해자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B씨를 불러 세운 뒤 등이나 배를 때리기도 했다.
아울러 2013년 6월에는 당시 자신과 사기던 피해자 C씨를 만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이 든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고 이후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다.
2심은 그러나 양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공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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