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주식 '리딩방'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리딩방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타깃은 '주린이(주식+어린이, 주식투자 초보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지난 해 주식투자 인구가 폭증한 가운데 주식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많은 이들이 리딩방 업자들의 먹잇감이 됐다. 피해 사례와 문제점들이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공유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고령자 등 이런 채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식투자에서 '리딩(Leading)'이란 주식투자를 리드(Lead)해주겠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자칭 '전문가'라는 이들이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보유해라' 등의 신호로 투자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문자를 통해 개별 신호를 보냈지만 요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많이 이용한다. 그 방에는 먹잇감인 회원들 일부와 '수익인증,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바람잡이들이 있다. 리딩방 영업사원으로 일했다는 A씨는 "주식에 대해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3일 교육을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교육은 대부분 호구를 잡기 위한 대본 외우기였다"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세상은 넓고 호구는 많다'는 게 영업 모토였을 정도"라고 했다.
리딩방은 1년에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 회원가입비를 받고, 돈을 벌 종목을 찍어준다는 시스템이다. 이들이 장담하는 수익률이 실제 투자에서 가능하다면 워렌버핏을 뛰어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보통 유튜브, SNS 홍보 등을 통해 '무료체험'으로 유인한 뒤 영업조직이 1대1로 달라 붙어 가입시키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다.
물론 투자결과는 대부분 형편 없다. 투자결과는 사실 리딩방 사업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회원비를 받았다면 이미 비즈니스는 90% 끝난 상황이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환불을 지연시키고, 환불금을 덜 뱉어내는 게 핵심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고 환불을 요청하지만 약관 구석에 깨알 같은 문구로 '12개월중 처음 1개월은 유료, 11개월은 무료', '회원비 중 300만원은 동영상 구입비로 환불 불가' 등 상식을 벗어나는 조항을 넣어 환불을 방어하고 있다. '신고하겠다. 고발하겠다' 등의 얘기도 해보지만, 이렇게 나오면 '법대로 하라'는 식은 양반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된다.
가짜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진짜 HTS와 그대로 연동되지만, 예수금이 사기꾼들 계좌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대부분 추천 매매를 통해 예수금이 거의 0이 되는 방식이다. 간혹 매매를 통해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이트는 사라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피해 사례를 보면 '돈을 빼기 위해서는 더 돈을 넣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더 넣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남몰래 혼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봤다는 B씨는 "'멍청하다', '욕심 부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 툭 터놓고 얘기도 못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 소비자원, 경찰 등에 신고는 했지만 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는 "대부분 '안타깝다. 조심했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이 손실이 입기도 한다. 본인들이 주의를 해서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리딩방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 전에 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딩방 관련 민원은 지난해 1744건으로 전년대비 53.3%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민원도 이미 573건에 달한다.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