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입주민 대표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아파트 경비원 고소장에 대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께 경비원 A(64) 씨는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입주민 대표 B(54) 씨가 폭언·폭행을 일삼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산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19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경찰은 조사에 들어갔고 입주민들의 사실확인서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주장한 협박과 모욕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도 A씨에 대한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