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년반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은 9일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이번 유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유 이사장) 뒷조사를 위해 자신과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
한 검사장측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사실을 '알릴레오' 방송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단독 인터뷰(2020.7.24.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회 당일 오전),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2020.8.11.), 노무현재단 특집방송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싶다'(2020.12.15.) 등에서 반복 유포했고, 가짜뉴스는 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을 지목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자신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시민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자신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 뿐 아니라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라며 "이런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서 오늘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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