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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향방? 美 국채 금리 끌어올리는 3가지 축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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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금리 기류가 뉴욕증시에 이어 지구촌 자산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여년간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에 지렛대가 돼 줬던 저금리 기조가 흔들리자 IT 섹터를 필두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주식부터 부동산과 신흥국 통화까지 적신호가 켜졌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머징마켓에서 2013년과 흡사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슈퍼 부양책과 이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따른 경기 회복이 10여년간 잠자던 인플레이션을 깨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었고, 이는 월가에 이른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를 촉발시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26일(현지시각 장중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47% 선에서 거래, 전날 1.6% 선까지 뛰었다가 일정 부분 후퇴했다.

앞으로 미 국채 수익률의 향방에 월가의 조명이 집중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 사이클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세 가지 축이 시장금리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고, 정책 측면에서 과감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추세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끌어올리는 첫 번째 축은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백신 공급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와 수 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부양책이 2008년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 상승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채권시장의 공격적인 '팔자'를 자극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가 증시 패닉에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물가가 연내 3%를 넘어서는 시나리오를 점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올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인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물가연계채권(TIPS)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하는 10년 BER(Break-Even Rate)는 최근 2.15%까지 뛰었다. 이는 연준의 연간 목표 수준인 2.0%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브라운 브러더스 해리만은 보고서를 내고 "팬데믹 사태에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준은 평균물가목표제도를 도입했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정책자들이 리플레이션 압박으로부터 장기물 국채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잡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금리 상승의 두 번째 축이 등장한다. 즉, 연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다. 제롬 파월의장을 필두로 연준 위원들이 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국채 수익률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국채 트레이더를 중심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완만하고, 이보다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포함한 그 밖에 정책자들은 금리 상승이 미국 경제 성장률 회복과 펀더멘털의 향상을 반영하는 단면으로,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콜롬비아 트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에드 알-후세니 채권 및 외환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단호한 행보를 취할 때까지 금리 상승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변경을 포함해 금리 상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시장에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시장의 패닉 매도가 금리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적인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금리 상승 속도는 펀더멘털과 괴리를 보이고 있고, 단순한 물가 상승 우려 이외에 트레이더들 사이에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금리 상승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된다.

가령, 모기지담보부증권(MBS)를 보유한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의 듀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리파이낸스가 위축될 여지가 높고, 이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MBS 평균 만기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6개월래 최고치로 뛰었고,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듀레이션 리스크 노출을 차단하려는 기관들이 장기물을 중심으로 채권을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이는 시장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BMO 캐피탈 마켓은 "MBS 투자자들의 이른바 '컨벡시티 헤징'이 금리 상승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8년 전 테이퍼링 발작은 연준의 긴축 움직임과 연결고리를 형성했지만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의 혼란은 '테이퍼 없는 발작'이라는 것이 월가의 진단이다.

씨티그룹은 보고서를 내고 "연준의 긴축과 무관하게 컨벡시티 헤징을 포함해 금융시장 내부의 움직임이 패닉의 도화선"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8년 전 테이퍼 발작보다 최근 금리 상승이 자산시장에 더 커다란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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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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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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