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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BTJ열방센터 강력한 법적조치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7:46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7:47

상주시장 요청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북도는 26일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 주재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 2021.01.26 nulcheon@newspim.com

이번 경북도의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2 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돼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BTJ열방센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검토 후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 될 수 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 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중대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로부터 지난 2014년 2월 18일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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