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상 사전방문 의무화
보수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축 아파트의 입주전 하자보수 관리가 강화돤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제도가 적용된다. 2019년 6월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의 결과다.
우선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도 의무화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해야 한다. 중대 하자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 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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