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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도 불출석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0:31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3:31

행법, 24일 오후 3시 尹 집행정지 신청 심문 속행
윤 총장, 22일 심문에도 불출석…직무배제 집행정지·징계위도 불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4일 예정된 자신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두 번째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속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에 윤 총장이 불출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에서는 지난 22일 심문 첫 날과 마찬가지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앞서 진행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나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직접 나와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감찰부터 징계사유가 된 감찰 근거, 징계청구,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가 첫 심문 이후 추가로 심리가 필요하다며 의견 제출을 요구한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윤 총장과 법무부가 각각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윤 총장 측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이들 질의를 바탕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윤 총장의 정직으로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례적으로 두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만한 쟁점들이 논의되면서 집행정지 심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심문 당일 보다는 내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효력이 유지될 전망이다. 반대로 윤 총장 측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에서 징계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다퉈야 한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 기일에 걸쳐 진행된 검사징계위원회와 1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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