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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데이터 기본법 발의 임박, 약일까 독일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3:28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3:28

데이터 기본법, 49개 조문으로 구성...이르면 내주 발의
업계 "또 다른 규제될 수도...취지 좋지만 의견수렴 과정 중요"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정부가 '데이터 기본법' 입법을 이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정부는 민간 데이터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관련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선 또 다른 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이 이르면 이번주 발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05 yooksa@newspim.com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데이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공공 데이터법'은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규율하고 있으나, 민간 데이터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데이터 기본법은 49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한다. 또,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한다.

또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데이터결합 촉진,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산업계 "데이터 기본법, 긍정적이지만...자칫 누더기 법안 될 수도" 우려

이와 관련, 업계 안팎에선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서 가명 결합에 대한 시도들이 늘고 있고, 새로운 인사이트 발굴을 위한 협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데이터의 활용 강화와 산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또 하나의 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데이터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데이터 유통 불확실성을 해소시킨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론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통이란 뭔지,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뭔지,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순간 그 외의 데이터는 못 쓴다고 봐야한다. 불법이 돼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항상 요구하는게 연구 목적이 아닌 가명정보를 사용해 산업간 데이터 융합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다른 법안 필요 없이 '가명정보 활용해서 산업간 이종데이터 융합을 통한 산업 진흥을 허용하되, 업자는 해당 가명정보를 유출해 고객에게 노출되거나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위반시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정도로만 규정해 놓아도 데이터 산업이 알아서 성장할텐데, 현 상황에선 누더기로 법안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왼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nanana@newspim.com

◆ 학계 "데이터 법, 규제 중심...산업계 목소리 귀기울여야"

학계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기본법이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란 우려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흔히 법을 보완한다는게 오히려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3법의 문제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인데, 데이터3법은 너무 개인정보보호에 치중돼 있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현재 모든 데이터 관련 법들이 규제 중심으로 돼 있는데, 데이터 기본법 역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빅데이터가 모여야되고 데이터거래도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 댐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뉴딜을 하려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데, 데이터3법만 갖고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중과 달리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 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끝없는 갈등이 생길 것"이며 "데이터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만들고 체계 위에서 안전한 활용과 보호 균형을 맞추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가려는 것"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관계 부처끼리 충분히 협의를 거쳐 데이터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나 원리원칙을 따지는 법대 교수 뿐 아니라 산업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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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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