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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주변 산단 개발·외국기업 세제 지원...與, 신공항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0:0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6일 대표발의
2030 부산엑스포 인근 산업단지 개발·공항공사 설립키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조항만 아니라 신공항 인근 배후도시, 산업단지 개발 조항까지 포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30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의 재정 투자 규정 등이 담겼다. 다만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공항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에서 차이가 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4 leehs@newspim.com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균형발전 및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남권 신공항은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육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등 절차 단축 규정과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부산가덕도신공항 지원위원회 구성·국토교통부 산하에 부산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설립 등이 담겼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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