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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강도 '고체폐기물법' 시행, 환경보호 테마주 관심 급등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7:13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7:13

9월 1일 역대 최강 '고체폐기물법' 시행
벌금 규정 강화, 기존보다 10~20배 확대
A주 테마주 주가, 8월 최대 80% 이상 급등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고체폐기물 처리 관련 환경보호법이 곧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증시에서 환경보호법 관련 종목이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내 환경 및 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고체폐기물 산업체인에 연계된 기업들의 적지 않은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 및 관리 강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추진 △과도한 포장재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 △법규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확대 △생산자 책임제 및 전자제품의 회수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벌금 부과 방안과 관련해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규모를 10~20배 늘리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은 최대 500만 위안(약 8억6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탕산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에 마련된 스마트 쓰레기 분리수거기의 모습.

개정안의 본격 시행이 임박하면서 중국 증시에서는 고체폐기물 처리 설비, 쓰레기 소각, 고체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보호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서 관련 테마주는 높은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 설비 제조업체인 커룽환경보호(科融環境 300152 SZ)의 주가는 8월 한달 간 84.21%나 뛰었다. 커룽환경보호 측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각한 생활쓰레기는 25만톤(t)에 달하고, 소각을 위해 가동한 전력은 5500만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토양 복원 대표 기업인 융칭환경보호(永清環保∙yonker 300187 SZ)의 주가는 8월 한달 간 62.71%, 환경보호 및 수처리 제조업체 중뎬환경보호(中電環保 300172 SZ)의 주가는 60.69% 상승했다.

중국 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국이 국가적 정책 마련에 나서면서, 올해 들어 환경보호 관련 대표 기업들은 높은 주가 상승세를 연출해왔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 분류 대표기업인 룽마환웨이(龍馬環衛 603686.SH)를 비롯해, 고체폐기물 오염방지 기술 연구 기업인 가오넝환징(高能環境 603588 SH)와 한란환징(瀚藍環境 600323 SH) 등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주가 상승폭을 보인 3대 환경보호 테마주로 꼽힌다.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이들 테마주의 주가 상승폭은 각각 154.53%, 87.16%, 70.47%에 달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도 개선되면서 1~7월 환경보호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413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34% 증가했다.

인허증권(銀河證券)은 "새로운 고체폐기물법안은 고체폐기물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 규모를 늘림으로써 고체폐기물 산업체인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면서 "고체폐기물 산업 대표 기업을 비롯해 환경보호 스마트 설비 관련 기업이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평했다. 

중원증권(中原證券)은 "올해 46개 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위생설비 개선 및 시장화를 위한 국가적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 설비를 생산하는 업스트림 기업, 고체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미들스트림 기업, 고체폐기물을 매립하고 소각하거나 이를 재활용하는 다운스트림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대표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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