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전용 '갤노트20', 편법없이 LTE요금제로 쓸 수 있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2:00

21일자로 이통3사 약관 변경...5G 단말로 LTE요금제 이용 가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전용 스마트폰을 구입해도 이용자 선택에 따라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5G 전용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해 일부 이용자들은 개통 후 유심칩을 바꾸는 방식의 편법을 써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자급단말기로 LTE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판매점 앞에 마스크를 쓴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2020.08.10 nanana@newspim.com

그간 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통3사는 오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산작업으로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지며(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가능),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된다.

만약 이통사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5G 모델로 개통하더라도 6개월 뒤 LTE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통신사 약관에 반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중요한 이용조건에 해당됨에도,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에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으나 ▲5G 이용 가능 지역·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사이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했다.

이 위원회에 참여중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위약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된 점 등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