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추진
내년부터 마을기업·소상공인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7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용에 부담을 느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제공=행안부 2020.08.10 wideopenpen@gmail.com |
우선 중소기업이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옥외간판 이용을 원할 경우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개월간 1회에 걸쳐 3000만원의 광고비를 지원한다.
또 행안부는 전국 옥외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미게첨 상태인 상업광고물 등록 절차를 실시하고, 이후 이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역 등과 매칭해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이외에도 내년부터 마을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추지한다.
소상공인이 지역 상업광고물을 활용해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비를 지원받거나, 해당 업소의 간판을 제작하는 광고물 제작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판로지원은 물론, 이를 통해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까지 살리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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