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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재난관리기금 등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6:29

지방재정 지원 강화, 지자체 예비비 등 활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연일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팔당댐, 소양강댐에서 방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한강 수위가 상승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가 통제돼 차량들이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오거리 방면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몰리고 있다. 2020.08.06 alwaysame@newspim.com

우선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하고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지자체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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