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선박용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선박용 LNG산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간 거래가 허용되고,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 부과돼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과 가격 규제가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방식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고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나 천연가스공급선 등 최소한의 시설,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고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과 가격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승인이 필요하고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승인에 의해 결정됐다.
아울러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LNG 거래 허용, LNG 물량과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