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크게 3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을 일괄 15%포인트(p) 경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4 jsh@newspim.com |
또한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동안에는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동안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한다. 국기훈련은 금속‧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 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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