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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진정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 종료…대검서 최종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8: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1:59

지난 10일 진정사건 조사 경과 보고 후 활동 마무리
대검, 감찰부 조사 내용과 종합해 최종 결론 내릴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를 마쳤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은 지난 10일 한 전 총리 사건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해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 씨는 올해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후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은 대검을 거쳐 지난달인 6월 1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다. 이후 인권감독관실은 같은 달 9일 조사팀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 사건을 인권부로 잘못 넘겼다며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부가 아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조치됐다며 반발했다.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 씨도 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하며 대검이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총장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이)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뒤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 받아 수사 과정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보고한 진정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씨의 요청 사건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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