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가 협의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사건 수사 권한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일단 받아들인 셈이다.
대검찰청은 21일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추미애 장관은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주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사건은 검찰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주요 참고인 한모 씨의 입장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한 씨를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이 배당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의 감찰에만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지를 보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수감 동료였던 최모 씨는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한 전 대표의 법정증언이 뒤집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무부는 해당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지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감찰 권한이 대검 감찰부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