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급락, 오늘은 급등세... 16일 오후 대법 판결 앞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당일인 16일, 이 지사 테마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전날 관련주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 현재 에이텍 주가는 전날 대비 2300원(+10.87%) 오른 2만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의 자회사인 에이택티엔도 1100원(+6.34%) 올라 1만8450원을 기록하고 있다.
두 회사는 최대주주인 신승영 씨가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신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
![]() |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 소재 동신건설 주가도 전일 대비 1.61% 오른 8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다른 테마주인 토탈소프트(3885원, +3.19%), 형지엘리트(1245원, +3.32%)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재명 테마주의 전일 주가는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15일 종가는 에이텍(-0.47%), 에이텍티앤(-10.01%), 동신건설(-12.83%), 토탈소프트(-8.73%), 형지엘리트(-4.74%) 등 모두 크게 떨어졌다.
한편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2년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서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만약 대법이 이 지사의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돼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2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