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청 앞에서 벌어진 '차별금지법' 둘러싼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14

정의당 세종시당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권고 법안"
기독교 연합회 "건강한 가정 해체, 기본적인 도덕 파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세종시청 청사 앞에서도 벌어졌다.

8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청 현관 앞에서 '세종시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 출범 및 세종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자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입법 절차를 거쳐 통과되기를 촉구한 가운데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맞불 시위와 반대 보도자료를 내며 논란을 일으켰다.

정의당 세종시당 기자회견.[사진=정의당] 2020.07.08 goongeen@newspim.com

먼저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하는 법안"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차별 사유에 대해 시정 권고에 불응할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차별사유를 명문화하고 사회 모든 영역이 아닌 4개의 영역을 범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가 성경을 오독하고 이를 기초로 동성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차별받는 자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합당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보수 개신교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탄압받는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감성적이고 비논리에 불과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를 표현했다고 처벌하는 처벌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노동자‧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 시민들은 정의당 세종시당과 함께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연합회 보도자료.[사진=기독교연합회] 2020.07.08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세종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공열)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조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인 세종시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 출범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하게 될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법을 추진하는 정의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약 20개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맞서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좋고 떳떳한 법이라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피켓을 들고 맞불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가 처음으로 정부 입법 형식으로 발의했지만 모두 6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안 됐고 이번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