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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3차 추경 35.1조 확정 '역대최대'…고용안전망·경기보강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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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2000억 삭감…고용안정·등록금 지원 증액
국가채무 20.4조 증가…GDP 대비 채무비율 43.5%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5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최종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에서 고용안정지원, 등록금 반환 지원 등 1조3000억원을 증액한 대신 희망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시기·사업규모를 조정해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추경 통과로 총지출은 2차 추경대비 15조8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이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1%p 늘어난 43.5%로 확정됐다.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 투입…한국판 뉴딜 4.8조

국회는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으며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안이 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목적으로 ▲세입경정 ▲금융안정패키지 지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경기보강 및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3차 추경안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원을 투입하며 특히 고용유지·생활안정·직접일자리 공급·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9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 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14만명, 직접일자리 55만개 등 총 321만명을 지원한다.

경기보강에도 10조4000억원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인다. 소비쿠폰, 유턴기업 보조금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2000억원이 편성됐으며 K-방역 고도화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등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보강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 세입경정 11.4조+세출증가 23.7조…집행시기 조정해 2000억 줄였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어든 35조1000억원이다. 이중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이며 세출증가는 23조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은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안정지원 5000억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지원 4000억원 ▲대학 간접지원 1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원 ▲K방역 강화 1000억원 등이다.

추경 통과로 유급휴업·휴직수당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등록금 반환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는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마스크 물량 확대에도 35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내용은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 4000억원 ▲온누리상품권 규모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1조1000억원 등이다.

희망일자리사업은 당초 정부안보다 3015억원 감액된 1조206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고용창출장려금은 494억원 감액된 2011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출었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 국가채무비율 43.5%…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 증가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3차 추경 통과로 총지출은 지난 2차 추경대비 15조8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6.5%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차추경보다 적자규모가 27조3000억원 늘어난 76조2000억원이며 GDP 대비 1.4%p 낮아졌다. 관리재정수지는 22조1000억원이 줄어 GDP 대비 1.3%p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이 늘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 41.4%에서 2.1%p가 늘어난 43.5%가 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사업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수입·지출·국가채무 등 비교표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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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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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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