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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자문단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3:18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3:47

추 장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 공문 보내
"서울중앙지검 독립 수사,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도 지시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명시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건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행사한 이후 처음으로 평가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고 신속히 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추 장관의 총장 수사지휘는 명시적인 수사 지휘로는 역대 두 번째라는 평가가 높다. 추 장관이 지난 18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지휘권 발동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아닌 조사 주체에 대한 지시여서 천 전 장관의 지휘권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검찰 안팎의 시각이 많았다.

지난 2005년 천정배 전 장관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지시 이행 직후 사표를 냈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대검 감찰부 직접 조사 지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대검 인권부장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하면서 불씨를 남겼다. 이후 추 장관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지시를 어기고 절반은 잘라먹었다.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수사지휘 공문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지시에 반해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9일엔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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