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은 경북도 내 중소기업 근무자 중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연 소득 본인 4000만원 이하(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의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참여자 공모 포스터.[사진=경북도] 2020.06.25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소재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70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5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2.9%(24개월 변동)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 2.9% 한도로 경북도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해 기존 고졸 청년근로자만 지원하던 것에서 최종학력 제한을 없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청년근로자로 사업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unnie1213@gepa.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시균 청년정책관은 "사회 진출 초기 청년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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