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180개소에 대해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유흥주점 합동 점검.[사진=고양시] 2020.06.03 lkh@newspim.com |
이번 집합금지 행정조치는 최근 수도권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 상 유흥시설 영업중단 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4개 점검반을 편성, 경찰과 합동으로 전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시는 지난 주 집중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소의 영업자 뿐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고발조치 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종료되는 이달 7일 자정 이후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부속 음식점 등 고위험 밀집시설에 대해서도 QR 코드 이용자 명부작성, 소독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준비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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