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고3 등교수업 시작 후 2주가 경과된 3일부터 야간 자율학습 실시 여부를 도내 고등학교 전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은 희망 학생에 한해 생활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토록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사진=박상연 기자] 2020.06.03 syp2035@newspim.com |
1, 2학년의 경우는 위기수준이 '심각, 경계' 단계에서 '주의,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 교실개방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안전한 교실개방 환경 구축을 주문하고, 단위학교 교실개방 운영지침 제공으로 안정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학교에 교실개방 운영 원칙과 시간계획, 운영장소, 입실 절차, 거리두기(밀집도 최소화), 지도교사 운영, 방역대책,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교실개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체육고, 예술고 등)도 정규교육과정외 실기연습, 훈련 등을 할 경우 위 지침을 준용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진학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실개방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