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어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 복장규정'을 개정,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중 '심각' 발령시 택시기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 택시 이용 수칙 안내문[홍보안내문=인천시] 2020.05.31 hjk01@newspim.com |
다음달 12일부터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해 승객의 민원이 접수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에는 과태료 10만원이 각각 부과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제, 방역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두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택시기사와 이용객 모두를 위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