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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고삐죄기, 시작에 불과"...미중 관계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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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혼란, 시진핑 주석에 여지 제공했다"
일국양제 흑백논리 도움 안 돼...미중관계가 중요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홍콩 시민이 중국의 보안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시위에 나서자, 경찰 당국이 '폭도'라고 부르며 곧장 진압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이라 마찰의 중심으로 부상한 홍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이번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우연한 일회적 시도가 아니라, 오랫 동안 고민하고 벼려온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홍콩 진압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24일 자 뉴욕타임스는 '왜 중국의 홍콩의 고삐죄기가 시작에 불과한가?'란 제하의 분석 기사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대처로 용기를 얻은 시진핑 국가 주석은 국제 사회의 비난 위협에 더이상 속박받지 않는 듯 하다"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또 한 겹 벗겨내려는 이번 시도는 섣부른 충동적 대응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면밀한 계획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베이징 지국의 스티븐 리 마이어스 지국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은 용의주도하게 국제사회의 비난이란 위험을 고려한 뒤 이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엄청난 지정학적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합리적인 가정에 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의 지배 강화, 면밀하게 준비한 결과물

실제로 중국의 도발적인 행보는 이어져왔고, 홍콩 보안법 제정은 그런 일련의 사례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일 따름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빠진 동안, 중국 해안경비대가 베트남과 분쟁 해역에서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켰고 말레이시아의 연안 석유 시추기를 공격하는가 하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을 비난하면서 대만과 통일 요구에서 '평화적인'이라는 단어를 보란듯이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히말라야 산맥 분쟁지역에서 중국군이 인도군과 교전하기도 했다.

마이어스 지국장은 "홍콩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하여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한 중국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은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래의 중국: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저자인 홍콩 침회대학의 장-피에르 카베스탄 교수는 "이전에는 중국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소프트파워를 전세계에 심어나간다는 그런 판단도 존재했지만, 시 주석과 함께 그런 시절은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민대회당의 대형화면에 비춰지고 있다. 2020.05.22 bernard0202@newspim.com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추구해 온 시진핑 주석은 국수주의 테마를 끌어들이면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책임론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게 했지만, 아직도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콩 시민들의 새로운 저항은 홍콩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며, 관영 언론과 정부 관료들은 즉각 미국과 다른 나라를 비난하면서, '분리주의자'와 '테러리스트'인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것은 공산당의 힘을 빼놓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 트럼프, 코로나19 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듯

미국은 지지않고 중국에 대한 교역과 기술분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베이항대학 법학과의 톈페이룽 교수는 이에 대해 "사실상 미국은 불에다 기름을 한 통씩 붓고 있는 셈"이라며 "중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안보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미국과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아메리카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미국 내 인사들을 비난했다.

홍콩의 반중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이어스 지국장은 "이번 중국의 홍콩에 대한 규제 강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 반도를 강제로 복속한 것과 같은 파장을 낳고 있다"면서 "한 때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있기도 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크림 반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의 시도는 주요 경쟁국인 미국이 혼란에 빠져서 많은 여지를 주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2047년까지 홍콩에 자유를 보장하는 조약에 서명한 영국은 호주와 캐나다 등과 함께 '심각한 우려' 성명을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 '일국양제' 둘러싼 논란보다는 미중 관계 종말이 핵심

한편, 이번 홍콩 사태는 '일국양제'를 둘러싼 흑백 논리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대국 관계가 끝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태미 탐 편집국장은 24일 자 기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의 사법적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한 나라 두 체제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중국 본토인과 홍콩인들 사이에 매우 큰 정서적 차이가 존재하고 갈수록 그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홍콩 내에서 친중파와 반중파가 갈라져 있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이러한 홍콩과 중국 본토의 동떨어진 정서는 오랜 기간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SCMP의 탐 국장은 "중국 본토인에게는 단지 홍콩이 '한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면 끝날 문제이지만, 홍콩인들에게는 '두 체제의 종말은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올까'가 관심이다.  따라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며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단순화된 흑백논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수주의적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애국을 강조하는 중국인들 사이의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면서, 미중 신대국관계가 종말에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전 모간스탠리 아시아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로치 교수는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전쟁까지 성난 두 나라가 빠져나갈 수 없는 비난 게임에 갇힌 모양새"리며, "상호간 비난이 양국 관계의 단절이란 판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냉정한 논리적 판단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파열은 깊은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 두 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 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쟁점이 아니라 신 냉전을 초래하는 세계적 힘의 균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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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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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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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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