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백악관 "홍콩보안법, 미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 정부가 홍콩, 중국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NBC의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와 인터뷰에서 "이 국가보안법으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홍콩을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이 높은 자치권을 유지한다고 증명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홍콩과 중국에 부과될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료들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을 끝낼 것이며 홍콩과 중국 경제에 모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들은 이것이 홍콩을 전 세계 금융 허브의 입지를 유지하게 한 미국 법상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게 할 것으로도 우려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5.25 mj72284@newspim.com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홍콩을 차지한다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남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그곳에 남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들이 홍콩에 온 이유는 법치주의와 자유 기업 제도, 자본주의 제도, 민주주의, 총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금융업계가 그곳에 머물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홍콩에서는 수천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섰고 200여명을 체포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밀어부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도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끝내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공개한 홍콩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안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 같은 홍콩보안법이 사실상 일국양제를 끝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