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우선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더라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돼 저장시설 미점검은 업무정지 15일, 종업원 지도감독 미흡으로 인한 도난 발생은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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