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태국 국영항공사 타이항공이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태국 내각은 국영기업 정책사무소 회의를 열고 파산법에 따라 타이항공의 회생 계획안을 승인했다.
타이항공 여객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타이항공이 파산하도록 두지 않고 계속 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타이항공이 파산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제정하고 법정관리인은 3개월 안에 회생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적기 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타이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재정난이 심각했다.
지난 2018년에 116억바트(약 445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120억바트(약 4606억원)로 손실 규모가 더욱 커졌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에만 180억바트(약 6910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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