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납세증명표시 간소화…대형매장 면적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맥주와 탁주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대거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류 행정의 목적인 주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류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업계의 성장과 경쟁을 가로막았던 다양한 규제들을 대폭 철폐하겠다고 제시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9일 기재부 제1브리핑실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19 204mkh@newspim.com |
우선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 가격 변경 또는 신규 제조 주류 출고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주세법 40조).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에 대해 가격신고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소주와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도 폐지된다. 현재 희석식 소주・맥주는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 3가지로 용도가 구분되며 상표에 용도별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용(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과 대형매장용(대형마트)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고관리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희석식 소주‧맥주의 용도별 표시(가정용, 대형매장용)를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도 간소화한다. 현행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의 용기에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등이 표시된 납세증명표지를 붙여야 한다.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 입장에서는 제품 종류(상표)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는 애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납세증명표지 표시의무 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마트가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점에서 집에서 시원한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생맥주 냉장고 '테팔 비어텐더'를 소개하고 있다. '비어텐더'는 호환 맥주통을 넣고, 튜브로 연결, 220V 전원을 사용하는 맥주 냉장고이다. [사진=이마트] 2020.04.16 photo@newspim.com |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된다. 현행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1000㎡ 이상)이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준(3000㎡ 이상)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혜택을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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