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영구제명했다.
유도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32)의 징계 수위를 논의, 공정위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대한체육회가, 왕기춘을 영구 제명했다. [사진=대한체육회] |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으나 아직 법정선고는 내려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 은메달을 획득한 후 대구에서 유도관을 운영해 왔다.
이날 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A선수에 대해선 견책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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