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등 20개 종목은 14일 예정대로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방직 공무원시험과 연계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이 1주일 연기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중 일부 종목의 시험일이 당초 6월 14일에서 6월 21일로 1주일 연기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중 일부 특수직렬에서 면접시험 응시요건과 가산점 부여에 특정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6.14)을 이틀 연속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예상돼 부득이하게 관련 종목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일을 1주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월 14일 예정됐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 51개 종목 중 채용시험과 관련된 19개 종목을 포함 일부 시험과목이 겹쳐 함께 연기되는 12개 종목 등 31개 종목 시험이 21일로 연기된다.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나머지 20개 종목은 6월 14일 예정대로 실시한다.
6월 21일 치러지는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 시행 종목 [자료=고용노동부] 2020.05.11 jsh@newspim.com |
고용부는 6월 14일 20개 종목에 7만9496명, 6월 21일 5만6693명 등 양일간 136만6189명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기되는 종목의 합격자 발표일은 가산점 적용 자격증의 경우 8월 7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은 8월 28일 각각 발표된다.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1.5m 이상 수험생간 거리유지)를 통한 수험생 안정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한차례 연기(4.25→6.6~7<오전·오후>, 6.13~14<오전·오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필기시험은 산업기사·서비스 제1·2회 시험이 통합돼 치러진다.
제1·2회 산업기사·서비스 통합 필기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다.
한편 조정일자별 시행 종목 등 세부사항은 추후 큐넷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SMS 문자를 통해 해당되는 수험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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