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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민낯②] 공고 코앞인데...자문회의 재할당 논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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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정부 주파수 재할당 논의 늦춰져
정부·이통3사, 해외기준 고무줄 잣대로 제 입장만 '고집'

[편집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파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의 무대이자 토양에 해당되는 만큼 통신 서비스를 공기처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즉 통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3회에 걸쳐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된 쟁점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보완책을 고민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내년 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재할당 공고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자문회의를 단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산하기관의 주파수 전문가들로 구성돼 주파수 재할당 관련 논의를 하는 연구반 역시 딱 한 번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다.

자문회의와 연구반이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재할당 기준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두고 정부와 이통3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소모적인 숫자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파정책자문회의 '올스톱'

27일 정부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꾸려진 주파수정책자문회의는 회의체가 구성되고 주파수 재할당 논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전파정책자문회의에 참여한 교수는 "자문회의에서 올해부터 주파수 재할당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12월 다른 안건으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회의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5월,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전파법령 개정, 전파관련 기술·서비스 고도,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발족한 조직이다. 주파수 재할당 역시 자문 범주에 포함된다. 자문회의 위원은 법률, 행정, 경제, 기술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12일엔 4명을 추가로 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대면회의는 없었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지 대면회의를 할 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파수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파수재할당연구반'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부터 임시 연구반에서 주파수 재할당 관련 이슈를 설펴보고 있고, 이후 정식 연구반을 가동한 후에는 3월 31일 딱 한번 영상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15명 구성원을 공개하긴 어렵고, 코로나19 탓에 대면으로 모이기 힘들어 영상회의를 한 것"이라며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구반이 구성되기 전에도 자체적으로 해당 정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1년 전 통신사들에 공고를 해야 한다. 내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 320MHz는 2021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돼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까지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12월까진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 및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12월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내고 재할당을 신청해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선 대략적인 재할당 대가 기준 가이드라인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 속이 탈 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2월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예고도 없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선 내년 주파수 이용기한이 만료되는데 정부에서 12월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크게 올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면 미리 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정해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주파수대가 해외사례두고 '정부 VS 통신사' 소모적 숫자 싸움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자문회의와 연구반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사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달라는 이통3사와 자문회의 조차 열지 않은 과기정통부 사이에 갈등이 대외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해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할당대가 자체도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2.1GHz 대역 4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비용을 총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통3사는 유사한 기준을 320MHz 폭에 적용하면 재할당 대가는 최소 4조원이상으로 폭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사례를 근거로 이통사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2%대인 프랑스, 미국은 물론 3G대인 독일에 비해서도 두 배가 훨씬 넘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반박 설명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전체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이 해외보다 높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한국 3.8% 독일 11.7%, 영국 8.5%, 프랑스 3.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는 프랑스보단 많지만 독일과 영국보단 적다.

하지만 이 같이 해외사례를 국내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덴 문제가 많다. 각 나라별로 주파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 상황이 다르고, 각 나라별로 주파수 대가를 정하는 기준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미국은 최초 경매 후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면제되고, 관리수수료 정도를 받는다. 대신 초기에 주파수를 확보할 때 가격이 엄청 비싸다. 또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로 주파수 계약을 한다면 미국은 주별로 받는 등 지역할당 사례가 많다.

김상용 KISDI 박사는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파수 대가는 해외에 비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통사들이 말하는 부분은 3G 대가를 포함하지 않는 등 단편적인 비교고, 해외에선 독일과 영국이 3G 대가가 워낙 높다보니 롱텀에볼루션(LTE)에서 낮아진 측면이 있으며 3G 대가를 포함시키면 수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정책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도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국가가 가진 시스템, 요금 수준을 다 고려해야 하는 등 주의해야할 점이 많은데 자기에 유리한 쪽 사례만 발표하고 있다"며 "그걸 전부 받아 객관적으로 검토할 회의를 하는 것이 바로 연구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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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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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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