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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선거운동 불법? 합법?...설전벌인 세종시 선거판

기사입력 : 2020년04월11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4월11일 14:46

김중로 후보 강경대응 경고...맞대응한 민주당 세종시당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17명의 시의원 중 1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돼 있는 세종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논점은 시의원들의 선거운동 불법성 여부다.

현재 세종시의원은 모두 17명으로 민주당이 16명이고 미래통합당이 1명이다. 이 중 민주당 16명은 갑구 홍성국 후보 캠프에서 이영세 시의회 부의장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안찬영 부의장이 사무장을 맡고 있다. 나머지 노종용, 손인수, 유철규, 이윤희, 채평석 의원은 모두 선대위원으로 임명됐다.

을구 강준현 후보 캠프에도 서금택 시의장이 선대본부장을 맡고 김원식, 박성수, 상병헌, 손현옥, 이재현, 이태환, 임채성, 차성호 의원이 선대본부를 꾸리고 있다. 시의원들이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로 통합당 세종시갑 후보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김중로 후보 캠프] 2020.04.11 goongeen@newspim.com

통합당에도 박용희 비례대표 시의원이 김중로 세종갑 후보 캠프에서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중로 통합당 세종시갑 후보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16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선대위나 선거대책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시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만약 그런 정황이나 증거 등이 포착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의 캠프에도 자당 시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과부적'의 열세를 느낀 입장에서 던질 수 있는 메시지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내고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사진=민주당] 2020.04.11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시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는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광역시의원들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마치 위법인 양 호도하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김 후보를 강하게 성토했다.

또 김 후보에게 "악의적 여론 활동으로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세종시의원들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민을 호도한 것을 사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전경. 2020.04.11 goongeen@newspim.com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 참여의 적절성 여부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있다.

"총선에서 자당 국회의원 후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긍정론과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론이 맞서는 등 여론도 갈리고 있다.

법 규정도 애매하게 돼있다.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은 보장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예외로 규정해 지방의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2018헌바3)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선관위 전경, 2020.04.11 goongeen@newspim.com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몇 가지 직종과 직책에 대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그 이외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보다 넓게 해석해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시 예산 지원이나 각종 혜택 등을 묵시적으로 언급할 경우에도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시의원들은 얼굴이 많이 알려진 공인인 만큼 선거운동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체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며 "법 규정을 보다 엄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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