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지영봉 기자 =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고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전했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로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지급액은 여수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여수시 농산물 팔아주세요 귀농인들 행사장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8 yb2580@newspim.com |
신청은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 요일과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접수를 실시하고, 상품권은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등이다.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방문판매업처럼 사업장이 없는 업종과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택시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일자리 안정을 위해 4월부터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무급휴직 노동자(100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된다. 접수일자는 4월 7일부터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10억원을 투입해 약 1700여명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나 노무 미제공자는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급 휴업·휴직자는 진남체육공원 내 인구일자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송업, 교육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특수 고용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가구와 전남형 긴급생계비 지원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7일부터 8월 10일까지며, 1차 접수분은 4월 30일 내로 지급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효과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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