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과 함께 피해계층 맞춤형 핀셋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소득이 감소했지만 고용보험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왼쪽)이 8일 오전 10시30분 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갱남피셜을 통해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
먼저 청년희망지원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들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이다.
도는 1일 이전부터 경남 주소지를 둔 만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실직자 3000명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온라인(http://www.gnjobs.kr)을 통해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신청받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신청받는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9개 직종과 방과 후 강사 등 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는 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단기 일자리 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청기한은 오는 20일까지며,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 등 세부 내용은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행 및 숙박업 분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신설했다.
도에서는 업체당 7000만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며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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