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 전경 [사진=김해시] |
면제대상 기종은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한림분소)에서 임대하는 트랙터 등 49종 395대이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지역 거주 농업인이면 임대농기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2000여명, 금액은 3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소비가 줄고 농산물 출하시기 등을 놓친 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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