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사 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
"허위 제출 고의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일부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의혹을 받던 네이버 창립자 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규제 당국의 고발로 인한 정식 수사 착수 한 달 만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제공=네이버] |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해진 GIO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GIO와 실무 담당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GIO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정식 수사를 벌인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네이버 계열사 20여 곳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올해 2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당시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그의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이 지정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봤다.
네이버가 지분 50%를 보유한 ㈜와이티엔플러스, 또 해외계열사 라인 코퍼레이션의 자회사 라인프렌즈㈜와 네이버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네이버문화재단 등 16개 회사 자료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엠써클 등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 8곳도 신고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