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진천 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 교민 324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스핌DB] |
23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전날 입소한 교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의심증상을 보인 다른 교민 2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또 다른 교민 110여 명도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오후 3시쯤 퇴소했다.
음성으로 나오면 내국인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고, 외국인은 충북자치연수원 등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보건당국은 법무연수원 주변에 소독초소를 설치하고 방역활동 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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