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관련 요구나 권고 사항 수용 여부 등도 공표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과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준법감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그리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준법감시위 측은 "신고 및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며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자료=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
준법감시위는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준법경영 관련 요구나 권고 사항 수용 여부 등을 알릴 계획이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해 준법감시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준법감시위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한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준법감시위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한다"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